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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최신 가이드

by 인포데이5411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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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월세 신고제 최신가이드

 

 

“이제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계약할 땐 꼭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이제 단순히 계약서만 잘 챙기면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자리잡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ㅇ 일정 기간 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죠.

특히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전·월세 계약 당사자 모두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실수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 2025년부턴 계도기간 종료가 되어 전면 시행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크게 아래와 같아요.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 임차인)
  • 임대차 유형 (전세/월세)
  • 임대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계약 체결일

이러한 정보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어, 향후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분쟁 예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은 누구일까?

전월세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돼요.

  • 대상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일부 시 지역 (인구 50만 이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즉, 보증금이 적거나 월세가 낮은 소액 임대차 계약은 아직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지역과 기준은 해마다 확대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요.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3.1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 담당 직원이 직접 입력해주며 확인서 발급 가능

3.2 온라인 신고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입력
  • 전입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어 시간 절약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도 무방하며, 신고 완료 후에는 확인서가 발급되므로 꼭 보관해두세요.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지속 시: 반복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5. 전월세 신고제, 꼭 알아야 할 팁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기능이 적용돼, 별도 신청 없이도 보증금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 가능: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때 동시에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해요.
  • 신고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도 활용: 향후 공공주택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 잊지 마시구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 만큼,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2025년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첫해인 만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할 때부터 신고까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고 안전한 전·월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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