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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꼭 챙겨야 할 월세지원! 240만 원 놓치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 가능한 제도
자취하거나 독립해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부담이 꽤 크다.
월 30만 원~50만 원씩 빠져나가면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아르바이트나 부업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많다.
청년 월세지원은 이런 상황을 조금 덜어주는
정부의 주거비 보조 사업이다.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생각보다 대상자가 넓다.
@ 청년 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지원’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집에서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 대상 조건 정리 (2025년 기준)
📍 나이
- 만 19세 ~ 34세 사이의 청년
📍 주거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완료된 주소
- 임대차계약서 필수
📍 소득 조건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약 월 120만~130만 원 이하) - 부모와 따로 거주 시, 부모 소득도 일부 반영
(중위 100~150% 이하 기준, 지자체마다 다름)
📍 무주택자일 것
@ 얼마까지 지원되나?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15만 원까지만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이면 20만 원 한도로 지급
- 현금으로 매달 계좌 입금됨
지원금은 별도의 용도 제한 없이
생활비에 보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신청 시기
2025년 기준,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접수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일정은 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상반기: 보통 3월~4월
- 하반기: 보통 9월~10월
※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 신청 방법
- 공고문 확인 (지자체 or 복지로)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지역별 상이)
- 필요한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예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증빙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신청 후 서류 검토 → 심사 → 문자로 결과 안내 → 계좌 입금
@ 실제 사례
1. 서울 거주 대학생 A씨 (26세)
- 월세 38만 원, 본인 소득 없음
- 부모 소득 중위 100% 이하
-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음
2. 수원 거주 취업준비생 B씨 (29세)
- 아르바이트 소득 있음
- 월세 42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 신청 후 약 6주 뒤 지급 개시
@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월세지원과 병행 수급 불가능)
-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
- 월세 납부 증빙 필수 (계좌이체 내역 등)
- 임대차 계약서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요약
항목내용
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주거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
소득 기준 | 본인 중위 60%↓ + 부모 중위 100~150%↓ |
지원 금액 |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
신청 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 / 복지로 통한 신청 |
지급 방식 | 계좌 입금 |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신청만 잘하면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공고 뜨는 시기에 맞춰 꼭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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